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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계‧혈당측정기 소비자 판매 쉬워진다...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 완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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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도 판매업 신고 없이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압계‧혈당측정기 판매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자사의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했다. 의료기기 취급업자란 △의료기기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수리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기 임대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 등을 말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별로도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서류 준비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업체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약 1만원의 행정처리비용과 3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옴부즈만은 식약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내년 12월까지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면서 "의미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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