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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올해만 3번째, 낙농진흥회 이사회 무산...'밀크플레이션' 진정은 언제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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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이번에도 파행으로 끝났다. 올해만 3차례 무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가가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안'을 놓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원유 값 영향을 받는 우유업계와 베이커리, 커피프랜차이즈 등 식품업계의 가격 상승 리스크는 여전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2일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규정개정안 및 정관 개정안 논의를 위해 제3차 이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무산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올 들어 모두 3차례 불발됐는데, 모두 생산자 측 이사진 불참이 원인이다.

진흥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전원 동의해야 한다. 이익단체 동의 없이는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원 조정이 불가능하여서 마찰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8월 출범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제기한 진흥회 의사결정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생산자 측이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오늘 명확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 위주로 구성돼 소비자나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자 측은 정부가 언론을 통해 반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이사회 개최 전 공동성명을 통해 "낙농말살을 목적으로 정부 지시에 의해 낙농진흥회장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정관개정안과 원유생산 및 공급규정개정안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독단행정"이라며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과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 및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골자인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이사회에 상정한 것은 국회를 ‘패싱’하는 대단히 오만한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가의 갈등 중심에는 원유가 결정 방식이 있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원유 기본가격 결정시 낙농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명시된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물가와 생산비만 고려하는 현재의 원유 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가공용 우유의 가격을 낮추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제안하고 있다. 생산자 측은 "낙농현장은 악재가 겹쳐 폐업농 증가, 쿼터값 폭락으로 이어져 아사 직전에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생산주체인 낙농가 대표들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원유 가격 조정에 따라 서울우유가 유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했다. 2018년 원유 값이 리터당 4원 인상됐을 때도 서울우유는 1리터 우유 제품 가격을 3.6% 올린 바 있다. 뒤이어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도 가격 인상 행렬에 가세했다.

이들 유기업은 "우유시장이 악화하는 가운데 원유와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전반적인 생산비가 증가했다"며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입 모아 말했다. 

국내 주요 우유업계가 우유 가격을 인상하자 제조 과정에서 이를 다량 소비하는 베이커리와 카페서도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 우유제품발 물가인상)'이 심화했다. 커피 프랜차이즈는 지난달 원유 가격 부담 등을 이유로 베이커리류 제품 가격을 올렸다. 

원유 가격 결정체계를 개편하기만 하면 가격 인상세가 잦아들지 모르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생산자 측은 유업계 등 식품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협의회가 최근 5년간(2016~2020년) 흰 우유 1리터 가격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로는 낙농가 40.9%, 유가공업체 23.5%, 유통업체 35.6%로 나타났다. 원유수취가의 비율은 감소하고 유통업체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이다. 흰 우유 가격 인상률을 보면 원유수취가는 0%, 츨고가는 4.8%, 소비자가는 6.7% 인상됐다. 원유 값 인상보다 유통이윤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가격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등 생산자 간의 시각차가 극명하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원유수급조절사업을 개편해야 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원만하게 접점을 찾는 데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우유업계도 가격 경쟁력 저하라는 리스크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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