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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조합-시공사업단 갈등 심화에 분양 또 미뤄지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2.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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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다시 한 번 먹구름이 끼었다. 내년 2월 분양을 목표로 하며 궤도에 오를 것으로 여겨지던 이 사업이 틀어질 위기에 처한 건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 시 약속했던 공사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오른 공사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사업단은 이미 조합과의 합의가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2월 분양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시공사와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건설 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측의 시위 및 민원제기 등에 대해 시공사업단의 입장을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제공]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제공]

이는 앞서 지난 1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둔촌주공 조합원 90여명(조합 추산)은 ‘불법계약 강요하는 현대건설 아웃’, ‘말 바꾸는 현대건설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인 팻말을 들고 현대건설을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 정리다.

당시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빠른 입주를 원하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정부정책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내년 2월 분양을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협상을 했지만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사업비 지원중단을 통보해왔다”면서 “전임 조합장이 해임 직전 조합 인감을 불법 반출해 날인 한 계약서는 조합원 총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계약서이기에 현재로서는 내년 2월 일반분양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사업단간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공사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합 측은 지난해 6월 당시 조합장이 조합 총회 없이 독단적으로 3조2000억원대 공사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공사비 2조6000억여원보다 52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당시 조합장이 해임됐기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업단은 “지난해 6월 25일 체결된 1만2032가구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계약은 2019년 5월에서 10월까지 총 24회 열린 조합 계약소위원회와 공사(변경)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의 투표에 따라 승인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지난해 3월과 5월 공사비 검증 실시 및 보고와 결과에 대한 조합의 조합원 소식지 발송과 6월에 열렸던 대의원회를 통해 재차 공사(변경)계약에 대한 확인을 조합이 진행했다”면서 “시공사업단은 지난해 6월 조합과 공사(변경)계약을 상호 체결했고, 조합이 제공한 계약의 근거 인허가 도서를 기반으로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1만2032가구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위치도.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제공]
둔촌주공 위치도.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제공]

아울러 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문제는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의뢰를 통해 조합이 총회에 의결을 받은 금액에 대해 적정성을 이미 검토 받았고, 올 들어 5월 29일 임시총회에서도 이 부분이 명시돼 결의를 거쳤다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집행부 구성 후에도 조합은 분양을 위한 택지비감정평가 취소 및 재신청과 보류, 분양일정 등의 번복을 수차례 되풀이해 일반분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뒤로 한 채로, 공사(변경)계약의 불법을 주장하고 마감재를 변경하라고 요청하며, 감리로부터의 자재승인 지연 등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사업단의 주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에서 1만2032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2003년 추진위 승인을 거쳐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주민 이주를 마친 뒤 2019년 기존 아파트 철거를 마쳤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과정에서 분양가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이번에는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내년 2월로 예정됐던 일반분양은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 합의점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내년 2월 분양은 사실상 멀어졌다”면서도 “다만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시공사는 사업비와 공사비 압박을 받게 되고, 조합원들도 금액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타협을 위한 결단의 시기가 앞당겨질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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