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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환급지연 피해 신청 급증...소비자원, 상조서비스 주의보 발령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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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상조업체 ‘한강라이프’ 관련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6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 철회 또는 환급 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행위 33.1%, 계약 불이행 6.5%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연도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상조서비스 피해는 지난 2018년 264건에서 2019년 191건, 지난해 171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4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한강라이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소비자로부터 3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1364건(43%)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어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폐업이나 도산하면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에 현혹되서는 안된다"면서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 및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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