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위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원청 책임"...BYC에 시정명령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13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속옷 및 잠옷 제조업체 비와이씨(BYC)가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BYC가 의류 원단 제조 위탁 관련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 3억2865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 베트남에 있는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쓸 원단 제조를 국내 하도급업체에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속옷 및 잠옷 제조업체 비와이씨(BYC)가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협의 등으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속옷 및 잠옷 제조업체 비와이씨(BYC)가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협의 등으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베트남 업체 등은 BYC가 정한 원단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국내 하청업체는 원단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 베트남 업체가 BYC로부터 받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원단 제조업체는 결국 3억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 BYC는 완제품을 납품받고 60일이 지난 뒤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 14억5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7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면서 "대금 지연 지급·미지급 사고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