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앞으로 전동 킥보드 판매·대여 업체는 소비자에게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헬스장은 요금 및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에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사업자는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양쪽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우선 전동 킥보드·전동 이륜 평행차·전동 자전거 등을 대여·제조·판매하는 업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 사항을 어길 경우 범칙금·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표시해야 한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을 포함해 음주 운전(단순 음주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4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보도 주행(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이 있다.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사고 건수가 897건으로 전년(447건)의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용 시 준수 사항을 알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력 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 수영장 및 골프 연습장·인공 암벽장 등으로 이뤄진 종합 체육 시설업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항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자들이 게시물과 신청서 둘 중 한 곳에만 중요정보를 담으면 된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준수 사항을 알려 소비자 안전을 더 강화하고, 소비자가 체육 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