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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유통사 과징금 정액에서 정률로"...솜방망이 처벌 인식 씻을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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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며 대형 유통사의 갑질 처벌 수위를 높인다. 5억원 한도로 부과해오던 정액 과징금이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해 정률로 부과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 32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 위반 금액이 많다면 그에 따라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중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정률 과징금은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관련 납품대금은 법 위반 행위와 직·간접적 연관있는 상품의 매입액이다. 위반금액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위법하게 수취한 금액을 포함한다.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5억원 한도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보니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지난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중 80%가 5억원 한도의 정액·반정률 과징금이었다.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모두 산정해야 하다보니 로 반정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GS리테일은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미리 협의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354억원가량을 걷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지난 4월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5억원에 불과했다. 기업의 법 위반이 중대함에도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실제 법 위반 금액이 상당한데도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받는 업체가 종종 있었다"면서 "그동안 정액 과징금 위주로 (제재를) 집행해왔는데 여기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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