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아기 욕조에 대해 제조사와 유통사가 피해 가구당 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최종 판매사인 다이소는 아기 욕조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기준치 이상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에 내년 2월 21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로 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4000여 명과 욕조를 사용한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조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정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각각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최종 판매사인 다이소는 욕조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이소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리콜 명령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으로 아토피, 천식의 원인이 되며,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규제되는 소재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품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7월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