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편의점 인접(50~100m)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시행 종료가 3년 더 연장된다. 무분별한 신규 출점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막자는 6개 편의점 업체의 뜻이 모아진 결과다. 신규 출점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편의점의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등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6개사 전체가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자율규약) 연장에 동의,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자율규약은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준으로 기존 점포와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거리에만 신규 출점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이 100m일 경우 도보 최단 거리 기준 100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협회는 자율규약 시행 이후 신규 출점 수를 2019년 5251개, 지난해 5559개, 올해에 6000여개(추정)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자율규약 위반 사례는 2019년 7건, 지난해, 올해 각 1건에 불과하다.
자율규약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편의점 업체는 각 편의점주들 간 상생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군의 폐기지원을 확대하거나, 인센티브 지급 등을 논의 중이다.
또 편의점 본부들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만 인정해왔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에 집중하면서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본부와 점주간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며 점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문화가 확산·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