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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편의점' 금지 3년 더 연장..."출혈경쟁 방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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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편의점 인접(50~100m)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시행 종료가 3년 더 연장된다. 무분별한 신규 출점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막자는 6개 편의점 업체의 뜻이 모아진 결과다. 신규 출점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편의점의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등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6개사 전체가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자율규약) 연장에 동의,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편의점 6사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3년 연장에 합의하는 체결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제공]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편의점 6사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3년 연장에 합의하는 체결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제공]

해당 자율규약은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준으로 기존 점포와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거리에만 신규 출점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이 100m일 경우 도보 최단 거리 기준 100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협회는 자율규약 시행 이후 신규 출점 수를 2019년 5251개, 지난해 5559개, 올해에 6000여개(추정)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자율규약 위반 사례는 2019년 7건, 지난해, 올해 각 1건에 불과하다.

자율규약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편의점 업체는 각 편의점주들 간 상생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군의 폐기지원을 확대하거나, 인센티브 지급 등을 논의 중이다.

또 편의점 본부들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만 인정해왔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에 집중하면서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본부와 점주간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며 점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문화가 확산·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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