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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근로장려금 늘리고...반도체·배터리·백신 R&D 최대 50% 세액공제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2.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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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새해부터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아울러 신생아 출산 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나오고, 0~1세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와 시기, 기관별로 구성돼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별로 각 200만원씩 인상한다. 내년 1월 신청분부터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2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에서 3200만원, 3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장려금 혜택으로 연간 2600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약 30만가구에 더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를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 두 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해왔다. 여기에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의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해 3단계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까지는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 혜택을 지원받아 왔는데, 이보다 10%포인트 오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신생아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고, 영아수당도 나온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올라간다. 대상기술은 국가 경제 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 기술로 선정해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며, 올해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도 확대한다.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이 추가되며 3년 단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 4월부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또 같은해 7월부터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1년 한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 60%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도 같은달부터 추진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도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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