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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이후 첫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어떻게 달라졌나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2.01.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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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상품 개발과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를 중점 평가하는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다.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5개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한다.

2020년 평가까지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실시돼오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처음 진행된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국민은행과 삼성증권, 현대카드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캐피탈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모두 7개 업권 2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나오지 않았고, '양호' 등급 회사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보통' 등급 회사가 증가한 가운데 ‘취약’ 등급은 없었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첫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평가의 내실화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한 이번 평가는 은행 5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4개, 카드사 3개,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개, 저축은행 3개 등이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는 7개사가 감소했고, 보통 등급은 9개사가 증가했다. 미흡 등급은 1개사가 감소했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국민은행, 삼성증권, 현대카드 등 3개사뿐으로 전년도 40%에서 11.5%로 줄어들었다.

이번 평가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체계 운영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함에 따라 '양호 이상' 금융사가 줄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모펀드 사태, 증권거래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난 민원과 중징계 조처를 반영해 종합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도 영향이 있다.

은행업권에서는 국민·부산·하나은행 등 3개사가 전년보다 1등급씩 상승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SBI저축은행은 1등급 하락했다.

생명보험업권을 보면 삼성생명이 1등급 상승한 반면 DGB·흥국생명은 1등급씩 하락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농협손보, 삼성화재, KB손보가 '양호' 등급에서 1등급씩 내려갔다.

삼성증권만이 '양호' 등급을 유지한 증권업권에서는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이 1등급씩 떨어졌다.

카드·여전 업권에서 현대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 양호와 보통으로 1등급씩 하락했다. 이번에 처음 평가를 받은 비카드여전사 현대캐피탈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라 평가 결과를 금융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등급이 미흡인 금융사는 평가 주기와 무관하게 내년에 다시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해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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