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누가 언제 어떻게?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2.01.1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시중에 나도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

화이자의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곧 국내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코로나 상황을 억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렇다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과연 어떤 성분이며, 투약 대상과 방식 및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자.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항바이러스제인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로도 쓰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리토나비르 1정 등 3정의 알약으로 구성된 코로나19치료제다.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및 12세 이상 몸무게 40㎏ 이상 소아 환자에게 사용된다. 

화이자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사진=연합뉴스]
화이자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해야 하며 3개알약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씩 5일 동안 먹으면 된다.

단, 중증 간 장애, 신장 장애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 처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 환자에게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식약처가 안내한 병용 금기 약물은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하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다돈', 항통풍제 '콜키신', 항암제 '아팔루타이드' 등 28개이다. 함께 복용할 시 약물 독성 수준이 높아져 생명을 위협하거나 팍스로비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여기간 동안 사용을 중단한다면 처방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으며, 임신부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했을 때의 이득이 크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 처방할 수 있다. 수유부의 경우 약물 복용 후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구매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 제공]<br>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며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서 파는 상품이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약국 등 허용된 곳 외에서의 의약품 판매도 금지돼 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약 복용과 관련해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DUR)을 활용해 병용 금기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