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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수출통제 FDPR 적용 예외인정…러시아 수출에 美승인 안받는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2.03.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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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이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된다. 우리 기업들이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게 되면서 수출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대러 수출통제 조치에 나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서 두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대 러시아 수출통제 사안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서 두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대 러시아 수출통제 사안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미국 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FDPR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을 경우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에 대해 적용됐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난달 24일 이 규칙을 대 러시아 제재의 하나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을 합쳐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지만, 한국은 여기에 들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수출에서 타격을 입지 않도록 FDPR 적용 면제국 포함을 위해 미국 통상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수출의 1.6%, 수입 2.8%인 10위 교역대상국으로, 승용차, 부품, 철구조물 등이 수출품의 절반을 점하고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품이 전체 수입의 70%를 차지한다.

여 본부장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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