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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잇단 잡음 배달비 공시제, 이대로 좋은가?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2.03.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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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배달 플랫폼들이 앞 다퉈 단건 배달을 내놓으면서 배달원들의 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배달비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다. 배달비가 메뉴 하나의 가격을 넘기도 하는 경우도 발생해 이용자들 사이에선 뒷말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급등하는 배달비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배달비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배달비 공시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달비 공시제는 정부 주도로 주요 배달 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된 배민라이더스 센터 [사진=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된 배민라이더스 센터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소단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부는 배달비 공시제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배달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소비자들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비 공시제는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소단협은 지난달 25일 ‘배달 플랫폼별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조사해 발표했다. 배달앱에 따라 배달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간주된다.

일례로 소단협은 서울 중랑구에서 떡볶이를 2~3km 미만 거리에서 주문했을 때 단건 배달을 하는 배달의민족 배민1의 배달비가 7500원, 쿠팡이츠 6000원, 요기요는 2000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공시 이후 배달의민족 배달비가 도마 위에 오르자 소단협은 2일 뒤인 27일 2~3km 미만을 3~4km 미만으로 수정한 별첨자료를 홈페이지에 새롭게 게시했다고 배달의민족 측에 알렸다. 소단협 관계자는 “단순 표기상 오류였을 뿐 조사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배달비 7000원 이상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하더라도 서울의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다”고 반박했다.

주요 수치 오류는 배달업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소단협 자료에서 단건 배달을 시행하는 배민1과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비교해야 하는데,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요기요가 직접 주문을 받고 배달까지 하는 서비스라면서 묶음 배달인 요기요를 단순 비교한 점도 얼토당토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배달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 사이에서도 “조사를 어떻게 한 것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배민1 입점 업소에는 현재 배달비 5000원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3km 이내 주문에선 거리할증이 없어 식당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는 배달비 총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3km가 넘는 경우엔 거리 할증이 적용돼 5000원을 초과하는 배달팁이 부과될 수 있으나, 고객에게 7000원 이상 적용된 경우는 0.03%에 불과한 사례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배달비 공시제 자체의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다.

이미 배달앱에서 배달비는 물론 메뉴별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소비자들이 소단협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비교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시 기간이 한 달에 한 번인 점도 소비자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배달비는 특성상 시간대와 날씨, 연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식당이라도 주문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고, 업주가 상황에 맞게 배달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 배달비 공시에 있어 현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도 “업주의 가게 운영 정책상 특수성이나, 소비자의 특별한 니즈 등에 따라 금액 설정과 주문이 이뤄지는 것이지 배달 플랫폼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현재 배달팁은 업주가 설정하는 금액이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배달 플랫폼 간 배달비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배달 플랫폼이 아닌 업주가 정하기 때문이다. 배달 플랫폼은 업주에게 배달 중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릴 뿐, 배달비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

또 최근 배달비 인상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배달원 부족 현상에서 기인한 부분인데, 이를 가격 비교로 잡겠다는 발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배달비 공시제를 두고 배달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를 선택할 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정부와, 점주·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보는 배달비 구조를 개선해야지 단편적으로 공개된 배달료만 비교하는 것은 논란만 확산시킨다는 업주·소비자들의 마찰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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