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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파트 붕괴참사 원인은 "무단구조변경"...사조위의 4가지 재발방지방안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2.03.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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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 1월 16개층 이상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는 무단 구조변경, 콘크리트 품질 불량, 감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결론이 나왔다.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두 달 간 조사를 거쳐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작업 편의 상 콘크리트에 추가로 물을 탄 정황도 있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사조위는 관련 제도 개선 등 4가지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조위는 14일 이번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사고 다음날인 1월 12일부터 2개월가량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뿐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조사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과 공사관리 측면을 구분해 사고원인을 밝혔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변경하고, PIT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는데, 그로 인해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낳았고, 이에 따라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17개 시험체 중 15개가 설계 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못 미쳤다. 콘크리트 강조 부족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야기해 붕괴 위험을 수반하는 건축물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사 관리 측면에서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원장인 김규용 충남대 교수는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고, 조사 결과가 사고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세부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이행 강화 △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 하도급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조위가 분석한 광주아파트 붕괴 과정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사조위가 분석한 광주아파트 붕괴 과정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에는 관련 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이면계약과 같은 비합법적인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하도급 계약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조위의 사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시공사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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