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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기후변화 위험 공시 의무화 규정 제안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2.03.2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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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기후 관련 공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변경안을 21일(현지시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당일 회의에 부쳐져 논의된 뒤 SEC 위원 다수의 찬성을 얻을 경우 연방관보 등에 게재돼 공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미국 상장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후변화 위험 관리 절차에 대한 거버넌스 정보를 비롯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사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후변화 위험을 공개해야 한다.

또 기후변화 위험이 기업의 전략·사업모델·전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극단적인 기후 이변이나 기후변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 품목이나 재무제표상 가정 및 추정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다뤄야 한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범위1)과 에너지 및 전력 구매 등으로부터 발생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범위2)도 명시해야 한다. 만약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투자자에게 중요하거나,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에는 기업이 속한 가치사슬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범위3)까지 제공해야 한다. 원재료의 생산, 제품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범위1과 범위2 배출량 공시를 다루는 독립적인 감사업체로부터의 감사보고서도 수록해야 한다.

사실 지금껏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과 기후 관련 지표 보고를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공시의 일관성이 부족해 투자자들이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SEC 당국자들은 지난해부터 공시 표준화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제안에 지지를 표명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변경안이 채택될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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