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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그래도 정체된 하늘길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2.03.24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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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로막았던 하늘길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로 일부 뚫렸다. 하지만 일각에선 호황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이 국내에 등록된 해외 입국자에 대해 21일부터 자가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됐다.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 접종을 마친 비율)은 86.6%(누적 4446만1722명)에 달해 적어도 국내에 들어올 때 의무 격리로 인한 부담은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 이전 입국해 격리 중이라면 소급 적용돼 해제된다.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 상태인 12세 미만 소아 혹은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예외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미얀마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 4개국에서 입국한 사람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 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공항과 항공업계, 여행업계 등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치 첫날인 21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만 총 1만14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00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은 정부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으로 제한적이었는데, 해외여행 수요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해외 항공권 예약도 증가세를 보인다. 11~20일 해외 항공권 예약은 7300명으로 1~10일까지의 예약 대비 60.7%가 증가했다. 해외 항공권 지역별 예약 비중은 미주가 44.8%로 1위를 차지했고, 유럽 32.8%, 동남아 16.6%, 중국·일본 1.9% 순이었다. 인터파크투어도 격리 면제 발표가 나온 지난 11일 이래 일주일 동안 해외 항공권 예약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월 동기 대비 전체 해외 항공권 예약이 234%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항공업계에선 저비용항공사(LCC) 중심으로 국제선 신규 취항과 노선 증편에 나서고 있다. 에어서울은 자가 격리 면제 날을 맞춰 인천~사이판 노선 취항을 알렸다. 코로나19 사태 후 약 2년 만의 국제선 신규 취항이다. 에어부산은 부산~사이판 노선을 주 1회에서 2회로 증편하고, 다음달 30일부터 부산~괌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도 여행 수요 회복세에 맞춰 중단됐던 노선 운항 재개를 통해 국제선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로 해외여행 규제가 일부분 풀렸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하늘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해외 하늘길이 복구되고 있으나, 5개 지방공항(제주·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 중 국제선을 운영하는 공항은 김해와 대구가 전부다. 심지어 대구는 정기편이 아닌 부정기편 형태로 운영하는 중이다. 나머지 공항의 경우 국제선 노선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초, 지방공항별 항공 수요와 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해외 노선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공항의 경우는 해외 항공 수요 충족을 위해선 2020년 2월 중단된 무사증 입국 재개 여부부터 우선 결정돼야 한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 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게 한 제주 관광업 핵심이다. 제주도는 국제선 재개의 관건인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 제주 하늘길이 열릴 때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격리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풀 서비스 캐리어(FSC)는 LCC와 달리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요가 정기 노선을 편성할 만큼 크지 않은데다, 정부의 노선 승인도 쉽게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한항공은 이달 기준 국제선 39개 노선을 주 131회 운항하는데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1월 국제선 110개와 비교하면 65%나 줄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4월 운항까지 나왔다. 인천과 일본 나리타 노선을 6회에서 7회로 늘릴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여객 수요를 살펴보고 있는 입장이다. 여행 기대 심리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아직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심각해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잉 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보잉 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고유가 사태 역시 발목을 잡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유류할증료도 치솟았다. 주요 항공사에 따르면 4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3월보다 4단계 상승한 14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2016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4월 유류할증료는 편도당 2만8600~21만1900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간별로 차이는 있으나 3월 최대 금액이 10만원 초반대로 책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40% 이상 상승한 셈이다. 유류할증료 인상은 소비자 부담을 높여 여행 재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항공업계에선 항공유 관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항공협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정부에 항공유 관세 인화와 석유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세법에 따라 항공사들은 국내선에 사용되는 항공유 가격의 3%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항공협회 관계자도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가 격리 면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여행(아웃바운드) 숨통은 트였으나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국내여행(인바운드)인 경우 아직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 전체 1750만2756명 중 아시아가 1459만명으로 83.4%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권 국가들은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해외여행이 쉽지 않다.

일명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더저우와 선전, 웨이하이, 창춘 등 주요 도시에 봉쇄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을 포함한 외국 관광객 입국을 제한하는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정지했으며 일본인 관광 목적 입국은 불가하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로 트래블 버블 체결국을 제외하면 격리를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노선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이번 격리 해제와 관련한 훈풍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게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 허가에 더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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