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점점 늘어나는 캠핑족 그러나 중요한 것은?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2.03.28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봄철 캠핑족이 늘면서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불공정 캠핑장 약관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이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숙박을 취소할 경우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해 환급과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캠핑장 모두 이용시기와 상관없이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책정한 곳도 19곳에 달했다. 캠핑장 23곳은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나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했다.

강원 동해안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캠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 동해안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캠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2020년부터 감염병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82개 캠핑장은 이와 관련한 약관이 아예 없었다. 캠핑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곳은 17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하고 기후변화나 감염병 등과 관련한 환급 기준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 예정 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해 계약하고, 숙박 계약체결 전 취소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3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45건이다. 이 불로 2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32건, 불씨 관리 소홀 26건, 담배꽁초 16건, 기계적 요인 13건, 과열·과부하 7건 순이다. 화재 원인 미상도 8건이다.

캠핑장은 산림이 인접한 곳이 많고 불을 피워놓는 경우가 많아 대형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는 불씨가 멀리 날아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불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타다 남은 불씨는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주변의 모래나 흙으로 덮어 완전히 꺼야 한다.

또 캠핑장에서 흔히 쓰이는 텐트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화기와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 캠핑장 내 비치된 소화기구의 위치와 사용법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다. 차량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무시동 히터의 일부 제품이 일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화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동 히터는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또는 등유를 연소시켜 공기나 물을 가열해 자동차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장치다. 주로 화물차에서 많이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캠핑족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이 10개 제품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모든 제품이 0.01% 이하로 나타나 기름 난로의 안전 기준치보다 낮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퀀텀캣)은 히터가 작동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연소 조건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9.65%까지 배출될 수 있어 사고 우려가 있었다. 해당 제품 판매업체는 제품 이상 발생 시 교환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무시동 히터는 이처럼 배출가스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배기구의 온도가 180도 이상의 고온이었고, 이동형 2개 제품은 각각 349도와 413도까지 올라갔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캠핑카. [사진=연합뉴스]
최근 수요가 증가한 캠핑카. [사진=연합뉴스]

이동형 제품은 주로 차량 외부에 거치해 사용하기 때문에 배기구가 외부에 노출돼있어 화상 사고의 우려도 있었다. 매립형 제품은 배출가스가 차량 내부로 유입될 위험이 있어 배기구가 외부로 나오도록 시공하는 등 설치에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장기간 사용 시에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배기구 화상 가능성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는 배출가스 안전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관광 공약으로 '차박 명소 1만여개 발굴'이 꼽히면서 차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풍경명소 유휴부지 등 노지 차박 가능지역에 대해 캠핑을 금지하고, 차박 전용 시설로 운영해 오염 원인을 최소화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시설을 무인 유료화해 유지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가족캠핑장 1000곳, 자연휴양림 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기존 오토캠핑장 외 별도 차박 포인트 안내를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하고, 시장규모는 4조 원에 이른다. 2020년 캠핑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90.1% 늘어났으며 캠핑 이용자 수는 34.0%, 등록 캠핑장 수는 5.8% 증가했다. 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자연을 즐기는 관광 형태가 늘어나면서 차박 수요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박 수요가 늘자 경남도 등 전국 많은 지자체가 관련 시설 확충에 힘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외형 성장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소비자 권리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관련 부처와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졌을 때만이 관련사고 예방을 할 수 있고, 캠핑문화가 건전한 여가생활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