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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의 경고 “우리나라 세 부담 증가율, 주요국 대비 지나쳐”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2.05.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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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문재인 전 정부가 집권한 지난 5년간 주요 선진국 5개국과의 비교 결과,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팔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은 지난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교와 시사점’을 발표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5개국과 비교 결과 2017~2021년 동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강화되며 조세부담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조세부담률이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세수 비중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자료집에서도 이미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비판의 핵심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기조가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임에도 불구, 우리나라만 추세에 역행해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도를 심화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악화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 정부 들어 개정된 소득세와 법인세가 그러했다.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최고세율변화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집 캡처]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변화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집 캡처]
지방세 포함 주요국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추이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캡처]
지방세 포함 주요국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추이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집 캡처]

우선 법인세의 경우, 지난 5년간 법인세율 인상과 법인세 과표구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고,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3.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프랑스가 기존 44.4%에서 28.4%로, 미국이 38.9%에서 25.8%로, 일본이 30%에서 29.7%로 인하했고, 영국과 독일은 각각 기존 19%와 29.9%를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중앙정부 기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으며, 다른 국가는 기존 1단계를 유지해 5개국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2017년 40%에서 지난해 45%로 인상됐으며, 과표구간도 같은 기간 기존 6단계에서 8단계로 2단계나 늘어났다.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변화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집 캡처]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변화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집 캡처]

반면 미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39.6%에서 37%로 감소했고, 나머지 4개국은 45%로 기존 세율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의 경우는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나머지 4개국은 기존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그럼 이러한 조세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한경연의 지난해 4월 발표를 살펴보자. 당시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75명은 이미 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현행 조세 제도가 소득 계층별로 공정하지 않은 점 △비슷한 소득에도 불구, 소득 유형 등에 따라 세 부담 편차가 크다는 점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처럼 다른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는 조세 부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지정학적 불안, 고공행진하는 물가 등 현재 대내외적인 악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칫 민간 경제활력을 위축하는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2019년 조세부담률 변화 추이. 코로나19 영향 배제를 위해 2019년 기준으로 비교 [사진=한경연 제공]
2015~2019년 조세부담률 변화 추이. 코로나19 영향 배제를 위해 2019년 기준으로 비교 [사진=한경연 제공]

한경연에 따르면, 2015~2019년 국내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다른 5개국 평균 증가폭인 0.3%포인트보다 9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 부문의 조세부담률이 1.2%포인트 증가했고, 소득세 부문의 조세부담률이 0.7%포인트 증가해 두 개 세목 모두 5개국 평균 증감폭인 -0.1%포인트, 0.3%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조세부담률의 증가속도가 다른 주요국 대비 크긴 하지만, 절대 수치 기준으로는 아직 그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만성적인 저성장과 급증한 국가부채 등을 고려할 경우,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 부담을 분산 및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 기반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및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커진 만큼, 새로운 정부는 세 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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