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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민생대책 방점은 '원가' 절감...고물가에 시장개입 최소화 '감세카드' 효과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2.05.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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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전격 시행에 들어간 30일 새 정부의 1호 민생대책이 출범 20일 만에 나왔다. 370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600만~1000만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이 정치권에서 2조6000억원 증액돼 62조원 규모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온전한 손실보상’ 제1 공약이 실행모드에 들어가는 동시에 긴급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됐다.

지난달 6일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에 진입한 ‘물가 비상’ 상황을 보고받고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 54일 만에 내각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로 구체화돼 나온 것이다.

올해 2차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지원 방안과 앞서 새 정부가 원포인트로 내놓은 유가연동보조금(3000억원) 등을 더한 윤석열 정부의 첫 민생안정대책 규모는 총 3조1000억원으로 출발한다.

정부가 30일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0%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일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0%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3대 분야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진행·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금리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활・체감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고 서민 생계비・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초점을 맞춘 민생 대책은 ‘감세 카드’를 통해 추진되는 게 특징이다. 감세 조치의 규모는 총 6000억원에 이른다. 조만간 시행령·시행세칙을 손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문과 일부 주거 안정 대책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향부터 잡고 목표를 제시한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물가부터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발 물가 상승 흐름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일차적으로 생산자 단계에서 원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의 접근으로 풀이된다.

최근 가격이 치솟는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제로로 낮추면 판매자들의 원가 인하 효과는 18~20%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나프타 등 산업파급 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도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커피의 경우 원가가 9.1% 떨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할당관세 적용과 수입 부가세 면제는 다음달 중 시행된다.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조치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수입비용을 1%가량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국민 먹거리인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인데, 한시면제 조치는 오는 7월부터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압박하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묶기로 했는데,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리를 고정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들어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기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가구당 2억5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한다. 아울러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 청년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저금리 대출을 넓히기로 했다.

5%에서 3.5%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조치는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6개월 늘려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3분기 중으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000원, 110∼150GB는 6만9000∼7만5000원으로 이원화된 요금제 ‘양극’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틈새'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중산층‧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시행령·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늦어도 3분기까지는 시행할 수 있는 분야와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거래세 완화 측면에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두 집 보유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5월10일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관련 조치는 이달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2년으로 완화,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포인트) 폐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소득’ 계산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역시 3분기 중 시행이다. 미래 소득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돼 현재는 갚은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어 한계가 큰 청년층이 미래 평균 소득 적용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오는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택 구매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된다.

보유세 완화는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3분기부터 추진에 들어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국한해 2022년도 공시가 대신 2021년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현재의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그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이전에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연내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밝힌 30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밝힌 30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세금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발표된 긴급 민생대책이 출범 한달도 안돼 신속히 나온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시장에 돈을 푸는 추경과 동시에 출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물가 대응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원자재 가격 강세, 소비 회복, 추경 등을 고려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2월 발표 때의 3.1%에서 올려 4.5%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높이고, 물가상승률도 0.1%포인트 올릴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민생 대책이 월간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가량 낮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추산대로라면 민생 대책은 추경이 끌어올리는 물가상승률을 상쇄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나온 첫 민생대책은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가격 통제나 보조금 지급 등의 시장 개입 조치를 최대한 피하면서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이 된 해외발 ‘원가’ 낮추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시장의 자율적 절감을 유도하는 방향성이 담긴 대책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민생물가 상황 모니터링에 따라 추가적 대응책의 결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을 끄는 대목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나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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