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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오나? 심의 법정 시한 하루 앞

  • Editor. 강지용 기자
  • 입력 2022.06.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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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지용 기자] “최저임금 오르니까 순간 좋았다가도 물가도 따라 오르니까 힘들어.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안 오를 수도 없는 법이고. 내년은 또 얼마로 책정되려나?”

최근 악세서리업에 종사하는 A씨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듣고 있는 기자의 입장도 사실 그와 별반 차이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민감한 만큼 최저임금의 변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제가 아닐 수 없었다.

매년 최저임금안은 이와 같은 도출 과정을 거쳐 공시된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제공]
매년 최저임금안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시된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최저임금. 뜻을 풀이하자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 기후로 인한 저조한 작황 실태, 고유가 문제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물가는 연일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때를 같이 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과연 이번에는 얼마로 책정될 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먼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요청에 따라 심의를 개시한다. 심의 법정 시한은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보통 4월쯤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고 같은 해 7월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편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지금까지 6차례 열렸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요구안이 달라 대립 중이다. 현재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1730원 인상한 1만89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액수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전년도와 같이 공익위원의 결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캐나다(31.0%), 영국(26.0%), 독일(14.6%), 일본(12.1%), 프랑스(7.4%) 등 주요국을 크게 넘어선 상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크다고 봤다 [사진=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캡처]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크다고 봤다. [사진='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캡처]

마침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내년에 1만원으로 올리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원(18.9%)까지 올리면 일자리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간 시나리오인 1만500원 선으로 잡아도 최대 26만4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석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노동계 측의 주장은 다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4일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움직임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다시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물가폭등 시기에 노동자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사용자 측의 파렴치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뒤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며,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한국의 재벌 독식 경제구조 때문이며 관행화된 불공정거래, 만연한 갑질과 불로소득의 근절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4.7%지만 노동자·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6.7%에 이르고 있다”며 “세계적인 정치,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물가 폭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은 물가 폭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이러한 물가 폭등 상황에서 서민의 최저임금마저 줄여선 안 된다는 얘기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1인 가구 235만4000원 △2인 가구 371만6000원 △3인 가구 527만8000원 △4인 가구 633만6000원을 적정생계비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이 부연구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1860원(월 247만9000원)을 제안했다. 이는 적정생계비의 83.7% 수준이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일까?

우선 이웃 일본은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별 차등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본 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30엔(8875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9160원(964엔)보다 낮은 수준이다.

워킹홀리데이로 많이 가는 호주의 경우, 올해 호주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책정한 최저임금은 21.38호주달러(1만9051원)며, 독일의 경우에는 올 10월부터 12유로(1만6292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작년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상호 의견의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했으나 극명한 마찰을 봉합하긴 어려웠다. 심지어 표결 당시 사용자위원 측 전원이 퇴장하기도 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양측 요구조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작년 못지않게 뜨거운 가운데,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과연 이번에는 양측이 합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이 나올 수 있을지, 그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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