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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면세점업계엔 ‘가뭄에 단비’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2.07.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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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여행자 면세한도가 8년 만에 상향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면세점업계에 가뭄에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014년 이후 고정된 600달러(79만원)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105만원)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 면세한도가 8년 만에 상향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면세점업계에 가뭄에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여행자 면세한도가 8년 만에 상향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면세점업계에 가뭄에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서 면세점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여행객 수는 2019년 1750만3000명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252만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96만7000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2019년 2871만4000명에 달했던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 역시 2020년 427만6000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22만2500명 수준으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 기준 93만7000명에 불과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해외여행객의 입국을 막거나 기간 격리를 실행했던 국가들에서 봉쇄 조치가 속속 완화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내국인 수는 차츰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출국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었던 한도인 5000달러의 면세품 구입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면세점업계의 매출 증진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평이다. 내국인 여행객이 다시 국내에 입국할 시 적용되는 면세품 면세한도가 그대로 시행된 탓이다.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외를 여행했다가 입국하는 여행자는 출국면세점과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 및 취득한 경우 1인당 600달러까지는 기본면세 범위로 인정돼 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산총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간이세율(물품 가격 합산총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이 적용된다. 이러한 간이세율의 적용은 여행객들의 신속통관을 목표로, 모든 여행객에게 품목별로 일일이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자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국인 여행객 복귀 시 적용하는 면세한도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이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출국하는 내국인 여행객은 면세점에서 관세가 유보된 상태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며, 따라서 여행을 마치고 해당 물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해외에서 취득해 들여오는 물품의 경우야 말할 것도 없다.

앞서 정부가 출국 여행객의 면세품 구입한도를 폐지한 것은 결국 나중에 입국 시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제 면세점 매출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진 못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실제적인 면세점업계의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해당 조정안은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하나증권의 박종대 애널리스트는 “과거 내국인 아웃바운드 면세점 1인당 구매액(ARPU)은 면세한도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2018년 기준 면세점 시장에서 내국인 매출 비중이 2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안이 면세점 시장 규모를 10% 정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면세점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내국인 출국 여행객 수가 급감한 탓에 아직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내국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일시적 조치가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 각국의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내국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내국인 고객의 면세품 구입 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현재 낮아진 원화 가치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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