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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임원 낙하산 파견 ‘갑질’ 포스코케미칼은 대체 왜?

  • Editor. 조근우 기자
  • 입력 2022.11.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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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근우 기자] “포스코케미칼은 공정위 처분을 존중하며, 처분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스코케미칼 측이 업다운뉴스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이다.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에 임원 임기부터 연봉, 배당률, 지분구성에 이르기까지 갑질 횡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다.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일  포스코케미칼이 업무 외주화 과정에서 설립한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경영간섭)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자본,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

포스코케미칼은 내화물 제조·시공, 생석회 제조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 해왔다.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이렇게 설립돼 포스코케미칼과 사실상 전속 거래를 해온 협력사가 19개였는데, 이 회사들이 포스코케미칼 경영 간섭 대상이 됐다. 포스코케미칼이 만든 경영관리 기준(2021년 5월)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000만원, 전무 1억4700만원, 상무 1억3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이익잉여금, 배당률, 지분 구성 등도 규정했다. 지분은 협력사들이 교차 보유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 협력사 임원 임기가 끝나면 자사 직원 중 부장급 이상에서 후임자를 선발하고, 후임자가 전임 임원의 지분을 인수해 부임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관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협력사에는 '밑에 임원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내보내느냐', '정말 다 잃고 나갈 것이냐'며 압박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내부 직원 출신이었다. 또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별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협력사 평가에 반영했다. 준수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순위를 결정하고, 여러 번 순위가 낮은 업체로 선정되면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고 임원 임기·연봉을 조정한다는 방침도 뒀다.

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

“협력사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의 이익 침해, 이에 따른 제철소 내 조업불안 야기 등 과거 협력사에서 발생했던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당사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했다.”

포스코케미칼 측의 항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 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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