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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비트워터 근로자 매몰사고 발생, 고용부 조사 착수

  • Editor. 강지용 기자
  • 입력 2022.11.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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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지용 기자] 태영그룹 계열사이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체인 에코비트워터의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40분 경, 경기 화성시 소재 에코비트워터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근로자 매몰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정모씨(39세)가 1시간 만에 구조돼 이송됐으나 사망하고, 근로자 이모씨(52세)는 탈출했으나 경상을 입었다.

지난 8일 경기 화성시 소재 에코비트워터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청소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슬러지에 매몰, 추락해 사망자 1명, 경상자 1명이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8일 경기 화성시 소재 에코비트워터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청소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슬러지에 매몰, 추락해 사망자 1명, 경상자 1명이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당국은 당시 슬러지사업소 내 건조동 열교환기 닥트 청소 작업 과정에서 운반관 상부에 고착돼 있던 슬러지(찌꺼기)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청소 중이던 근로자 두 명을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A씨는 구조 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고용부는 사고가 접수되자마자 경기지청 산업안전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하달했다. 또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에코비트워터 수원슬러지사업소는 하수처리물을 가공해 발전연료로 재생산 및 납품하는 업체로 연면적 6800여㎡의 7층 규모 건물로 수원시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이다. 해당 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에코비트워터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수습은 마무리됐으며 고용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던 동료 근료자들은 병원에서 검사 후 퇴원하거나 안정을 찾기 위해 추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직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작업자와 이번 일로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직원에게 병원치료 및 심리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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