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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주도한 KB손보에 떨어진 면죄부, 이게 어쩐 일?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3.01.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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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정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이 고발을 피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제도 남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B손보는 일찍이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나,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 이를 만회하고자 KB손보는 2018년 입찰에서도 낙찰받으려는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KB손해보험이 보험 입찰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기소가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B손해보험이 보험 입찰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기소가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양사는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 불참을 요구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재재보험 인수 방식으로 배정하고,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는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배정받는 조건으로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하고 KB손해보험이 낙찰받도록 담합했다.

설상가상으로 삼성화재의 들러리 입찰 참여 소식이 전해지면서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까지 담합에 가담했다. 두 보험사는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해 KB손보와 함께 낙찰받았으며, 특히 MG손해보험은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은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지분을 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LH의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 또 두 법인의 임직원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말 검찰이 담합을 주도한 KB손보를 제외한 채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및 그 관계자들만 기소했다는 데 있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KB손보를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KB손보가 기소를 피한 것이 리니언시 제도를 남용한 안 좋은 사례라는 지적과 더불어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진신고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본래 기업이 일탈 행위를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써 기업범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처럼 담합 주도 기업의 ‘먹튀’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소 면제와 관련해 KB손보 관계자는 “달리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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