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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개혁 인사 순항, 하지만?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3.12.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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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농협중앙회가 개혁 인사에 드라이브를 걸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8일 상무(보)와 지역 본부장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촌’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조성할 인재를 대거 임용했다는 점이다. 농협 인사는 과거부터 ‘고인물’이 됐고, 관습에 따른 승진이 주를 이뤄 인사 적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이에 따라 농협 안팎에선 농협도 더 달라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인사가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무사 안일한 조직 문화에서 탈피해 일반 기업처럼 능력과 성과 위주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농협 인사 개혁의 신호탄처럼 기대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 인재 발탁이다. 이민경 농협금융지주 상무와 조은주 농협중앙회 상무보, 김민자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이 승진했다. 특히 김민자 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경기 농협 62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인사 대상자의 능력과 업적, 주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농협 임직원은 오로지 농협과 농촌, 농민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이성희 회장의 개혁적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이번 인사를 통해 이성희 회장이 강조하는 일·사람·공간에 초점을 맞춘 핵심 과제 추진에 속도감을 더하고, 인사 방향은 앞으로 예정된 농협중앙회나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그룹 등의 부장·국장급, 자회사 대표를 비롯한 임원 인사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개혁 인사가 순항할 전망이다.

한편 이성희 회장은 자신의 연임 안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도 불발됨에 따라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기 국회 회기 종료일 이틀 전인 지난 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185건의 계류 법안을 논의했지만, 이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실제 국회는 이달 초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맞붙는 현안 이슈들 탓에 농협법 개정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다. 농협법은 국회 법사위에 6개월 넘도록 계류 중이다. 올해 내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회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성희 회장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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