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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첫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서 AA등급 획득

  • Editor. 박대연 기자
  • 입력 2023.12.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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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대연 기자] 롯데건설이 첫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받은 뒤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받은 뒤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CP 타임즈’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도급개선TFT(태스크포스팀)를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 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분쟁 발생 전 하도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박현철 부회장 역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준법 및 윤리의식의 내재화 및 CP 기준 준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상생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유지하고, 공정위 CP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

박은병 경영지원본부장은 “CP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간의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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