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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공정위 과징금 3.5억·시정 명령...상생 위해 다시 뛴다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3.1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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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상생을 저버렸다는 지적에 bhc 측은 반성하고 다시 가맹점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가맹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1일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지어 bhc는 이 가맹점에 일주일 뒤인 2020년 11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22일까지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bhc 치킨 종로 매장 [사진=bhc 제공]
bhc 치킨 종로 매장 [사진=bhc 제공]

bhc는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이었던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해당 매장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bhc 측에서 처음 제시한 가맹 계약 해지 사유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월 가맹 계약이 갱신돼 다툼 있는 피보전 권리가 없다고 보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가처분 취소 결정은 가맹 계약 갱신으로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보전 권리만 없을 뿐이지 계약 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에서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도 “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 계약 즉시 해지를 한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한 건 피보전 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계약 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후 신고인이 가맹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bhc에 대해 2019년 12월 이후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bhc는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해 클레임이 접수돼 2019년 8월부터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판매가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사실상 bhc가 배달앱에서 판매가 준수를 강제한 셈이다.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에서는 가맹점 상생이 화두로 떠오르며 각 브랜드들이 가맹점과 동반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일 가맹점 사업자와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생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심지어 bhc도 유사한 행보를 보였기에 안타까움과 함께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는 중이다. bhc는 지난 14일 전국 가맹점 협의회와 함께 상생 협의를 위한 ‘2023 하반기 간담회’를 진행해 가맹점 수익 악화에 대한 공급가 및 소비자 가격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 16일부터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가격을 지난 8월 대비 24% 인하면서 가맹점 부담을 덜기도 했다.

bhc는 공정위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회 간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까지 발족하기로 했다.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는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에 있어 선제적·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협의회를 뜻한다.

bhc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bhc 가맹 본부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점주 계약 혜지 과징금 처분 등과 관련해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향후 가맹점주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사한 문제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사내 가맹 사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프로세스가 조금이라도 잔재하는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진단하는 작업에 돌입했고,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상생을 위해 분골쇄신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bhc. 앞으로도 그 약속이 잘 지켜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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