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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직원 9억 횡령, 미변제 2억...근본적인 해결책은?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4.01.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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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수협은 잃어버린 2억원을 찾을 수 있을까. 수협에서 또 직원 횡령이 발생하며 과거 수협의 미회수 금액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 서북부지역 해안 마을 18개 어촌계를 관할하는 한 수협에서 지난달 29일 30대 직원이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20년 8월부터 3년 간 7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원을 횡령했다.

수협은 수협중앙회 조합 감사실에서 횡령 정황을 확인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직위 해제됐으며 한 부서에 대기 발령된 상태고,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해 들어온 돈을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빼내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회사 은행 계좌에 빈 금액은 개인 돈과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채워 넣는 등 수년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수협중앙회 제공]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수협중앙회 제공]

이번 사건은 해당 직원이 타부서로 발령나면서 지난달 들통났다. 새로 온 예산 담당 직원이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은행 계좌를 살펴보니 돈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해당 직원은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9억원 가운데 7억원가량은 변제했지만, 2억1000만원은 여전히 메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2억 회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횡령 사고에 따른 수협의 미회수율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7월까지 5년 동안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금액이 250억6000억원,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협이 49억7000만원, 13건의 사고를 기록했다. 심지어 횡령 사고가 발생해도 쉽게 회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횡령 사고 금액 가운데 수협 미회수율은 38%에 이른다.

조금 더 기간과 범위를 넓혀보면 수협 임직원 횡령·배임액이 10년 간 366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을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2022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수협 91곳에서 73건의 횡령,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액은 275억원, 배임액은 9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원과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원 등 192억원이 당시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권한을 상호금융과 단위 조합에 일임하는 방식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수협중앙회 측은 “회원조합에 횡령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조합장에 보내면 조합에서 판단해 배임·횡령한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을 내린다”면서 “권한이 있으면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해당 조합에 처분해달라고 하는 권한만 있고 회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회수 조치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짧게 밝혔다. 이번 횡령 사고 관련 2억원 회수 역시 아직 미지수라는 얘기다.

한편 수협 직원들의 금전 관련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통제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해당 수협에서는 2017년에도 어선 재해보험료 대납 업무를 맡은 직원이 약 3000만원을 빼돌렸다 적발되는 등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감시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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