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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통과, 전통의 보신탕집은 어디로?

  • Editor. 조형민 기자
  • 입력 2024.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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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형민 기자]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을 3년간 두기로 했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전부터 핫했다.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개는 반려(伴侶)동물이다” 또는 “개는 가축동물로 생각해왔다”는 등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전업 또는 폐업의 기로에 섰다. [사진 = 연합뉴스]
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전업 또는 폐업의 기로에 섰다. [사진 = 연합뉴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육견(肉犬)인사 등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수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했으나 2022년 7월 ‘무기한 연장’하면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매년 초복이 돌아오면 개 식용종식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와 이에 맞선 육견 단체의 맞불집회는 연례행사처럼 팽팽히 맞섰다. 그러다가 지난해 개 식용종식이 사회적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특별법과 조례를 발의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집회에 참석해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여야가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면서 드디어 법 제정에 이르렀다.

개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각지의 보신탕 업소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업소 메뉴 자체를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을 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과거 보신탕 또는 영양탕을 즐겨 찾았던 이들은 추억의 맛집이 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서울 도심에서 보신탕으로 유명한 충무로의 골목집 사철탕을 비롯해 자하 싸리집, 남대문 시장의 통일옥 보신탕, 신정동의 양천식당 등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봤다.

먼저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49년 전통의 골목집 사철탕 측은 업다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 업종만 계속 유지해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영업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전업과 폐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대출을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 종로 구기동에 위치한 자하 싸리집은 청와대 근처에 위치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 저명인사들이 자주 찾는 보신탕집으로 유명하다. 요즘에는 흑염소고기 뿐만 아니라 보신탕 개고기를 아직 판매하고 있는 중이다. 싸리집 측은 개 식용금지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 위치한 70년 전통의 ‘통일옥 보신탕’ 측은 “현재는 개고기 메뉴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고기 구입이 힘들어진다며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개고기를 대체할 음식으로 흑염소고기를 같이 판매하고 있다. 유예기간 3년을 고려해 추후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양천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중’이었다가 현재는 그 곳이 재개발지역으로 들어서면서 사라진 상황이다. 업다운뉴스 취재진은 과거 업소 전화로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해 봤으나 닿지 않았다.

‘개 식용금지’ 법안 통과 이후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위원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 수밖에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문구를 삭제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아무런 보상 없이 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개를 풀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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