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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ELS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다음달부터 배상 협의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4.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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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달부터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H지수(항셍중국 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자율 배상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으로,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신속하게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르지만,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 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7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을 유지하고 있고, 거래 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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