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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PF사업장 리스크,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엇갈린 영향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4.03.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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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확산되더라도 금융권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고금리 속 부동산 시장 침체로 촉발된 PF사태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내 ‘부동산PF 및 건설업 관련 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최근 PF사업장 관련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고 추정했다.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잔액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다.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어났다. 유동성 경색이 밀려든 2022년 증가세(13.4%)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잔액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는 2022년 말, 상호금융은 2021년 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까지 올랐는데, 2021년 0.4%, 2022년 1.2%과 견주면 큰 폭의 증가세다. 은행(0.4%)과 보험(1%)은 낮은 수준이며, 상호금융(3.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증권사(13.7%)는 대손상각과 지난해 하반기 PF 채무보증 일부 대출전환 등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체율 하락 전환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저축은행(6.9%)·여전사(4.7%)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PF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등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고위험 익스포저 부실(시니리오 1), 고위험 사업장 시공사의 여타 사업장 부실 전이(시나리오 2) 등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 사업장별 평가 결과,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이 금융기관에 의해 ‘악화우려’로 이미 분류된 사업장과 이번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부실화되면서 추정손실로 분류될 시나리오 1에서 모든 업권의 평균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우려’를 포함한 고위험 PF사업장의 부실로 인해 시공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다른 PF사업장들의 익스포저까지 부실화되는 시나리오 2에서도 업권별 평균자본비율은 여전히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비율이 기존 14.1%였던 저축은행은 시나리오 1에서 12.6%, 시나리오 2에서 11.4%로 각각 낮아졌다. 여전사(기존·시니리오1·2순 18.4%→17.7%→16.8%), 증권(740.9%→727.0%→717.1%), 보험(224.1%→223.0%→221.0%), 은행(16.6%→16.6%→16.4%) 등보다 자본비율의 하락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은 저축은행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비율이 상당 폭 하락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PF사업장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이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확산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금융기관이 규제 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의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 등으로 PF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적극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험 익스포저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이 커질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하락은 물론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리스크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F사업장 관련 리스크 전이 경로 [자료=한국은행 제공]
PF사업장 관련 리스크 전이 경로 [자료=한국은행 제공]

이렇듯 과도한 가정에도 PF 대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알람이 울렸다. 부동산 경기,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 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다.

한은은 ”특히 PF 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과거 저축은행 PF사태 때도 PF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병행되면서 건설투자가 2010~2012년 감소세(평균 –3.3%)에 빠져든 바 있다. 다만 당시와 달리 건설사 구조조정 제도가 보완됐기 때문에 건설사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의 경우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과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PF사업장별로 잠재리스크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시의성 높은 핵심지표를 기초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PF사업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내수 성장동력의 한 축인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와 건설업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하나로 PF 사업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25조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에 대해서도 PF 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는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사업장을 공공·민간이 사들여 재구조화하고 대환요건 완화로 유동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책을 담아 발표했다.  

미분양 등 PF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역경매 방식으로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 전날 금융위의 보증규모 확대책과 연계해 공적보증 지원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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