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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3법' 의결

세월호특위, 내년 1월부터 최대 1년반 동안 활동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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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세월호 3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말하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17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활동한다.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므로 활동기간은 최대 18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특위는 세월호 참사를 조사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결정적인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특위는 조사와 관련 종합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다.

▲ 세월호 전복 사고로 가족을 잃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군 유가족.

 

유병언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는 다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는 물론 일가나 측근에게 숨겨놓은 재산까지 몰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갖는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과세 정보 제공 요청 등의 재산 추적 수단도 도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관리 총괄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7개 부처의 직제개편안도 국무회의를 18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은 19일 공포 즉시 시행되고 세월호특별법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고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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