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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항정지,예견됐던 것?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2.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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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오는건가? 대한항공이 운항정지 위기에 몰렸다. 운항정지 노선과 횟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운항정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땅콩 만하게 작은 일로 여겼던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의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이 운항정지라는 거대한 문제로 커져버렸다. 대한항공 운항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가 국토부에 의해 결정됐다. 땅콩 서비스 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자신의 행위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애써 키워 온 대한항공이 운항정지라는 철퇴를 국토부로부터 맞을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옛날부터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다.

 

 

그리고 태어나서 클 때부터 남한테 인사 잘하면 거저 생기는 것이 많다고 어른들은 가르쳤다. 그것은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의 폭언 및 폭행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정신을 염두에 둔 말이다. 온화한 인간미와 정을 가진 우리네 전통적 관념을 그가 가졌더라면 그까짓 땅콩 제공 방식 문제로 대한항공의 비행기 중 최소 몇 대는 운항이 정지되고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가없이 추락하고 영업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참한 상황은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대한항공 운항정지는 자업자득이다.

그 동안 대한항공 봐주기 의혹에 휩싸였던 국토부가 드디어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벌로 이끄는 칼을 빼들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발했다. 국민들 원성이 이토록 자자한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가 여론을 거스르며 대한항공 편을 들어준다는 비난을 더 이상 감수하기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사를 완전히 마쳐야 알겠지만 운항정지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거론되는 상황이고 보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은 국토부 조사에서 확인됐고 그런 몰지각한 행동은 ‘승객의 협조 의무’를 적시한 항공보안법 제 23조를 어긴 것으로 간주됐다.

만약 검찰의 면밀한 조사에서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진술했던 폭행에 대해 폭행죄가 적용되면 조 전 부사장은 최장 5년까지도 징역형을 살 수 있다. 만약 조양호 회장의 후광을 업고 회항을 지시해 항로변경을 초래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지역형의 기간은 1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는 문제 발생 당시 기내에서 무릎 꿇린 채로 욕설을 듣고 딱딱한 플라스틱 파일 표지로 손등을 폭행당한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대한항공에 운항정지라는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운항정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조현아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오는 17일이다.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운항정지, 운항편 몇 개만 정지시키는 솜방망이 처벌 말고 대한항공이 정신 번쩍 들게 의미 있는 정지 명령을 내려라”, “국토부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안이한 생각으로 사건을 봐주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대한항공 운항정지라는 강수를 두는군”, “대한항공이 운항정지 되면 이참에 항공사 이름에서 대한이란 명칭을 빼라. 국영기업도 아니고 특혜가 너무 크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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