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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2.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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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거늘!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용서될 수는 없다. 흔히 아이는 나라의 미래라고 말한다. 무궁무진한 미래를 가진 아이의 소중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인천 어린이집 사건은 더욱 관용의 여지가 없다. 그 작고 가녀린 몸 어디에 손을 댈 수 있을까.

 

 

 

 

그 아이가 만약 자기의 자녀였더라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리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을까. 자고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다. 하물며 아이는 어떨까.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어린이집 학대 뉴스에 어린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 마음이 연신 철렁 내려앉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드러난 아동학대가 너무나도 몰상식했다는 점이다.

1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들 A군(2)이 보육교사 B씨(47.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7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가 A군을 포함한 원생 2명을 차례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울며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 속에는 뛰어다니는 아동을 낚아채 안은 뒤 자신의 머리높이까지 번쩍 든 후 약 1m 앞에 있는 사물함 쪽 바닥에 내리꽂듯 피해아동을 앉히는 B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아동의 다리가 위로 젖혀질 만큼 강하게 내리꽂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한 B씨, 옆에 있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눈을 떼지 못하는 반면 함께 있던 동료교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신의 일을 계속해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피해아동 2명이 각각 6차례, 1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은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한 아동은 ‘발부분의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걷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추가 설명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은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매정하고 몰상식했다. 어린 아동을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 있을까? 그것도 40대 중반을 넘어선 여성 보육교사가 말이다. 부상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정말 더 큰 일이 날 뻔했다. 인천 어린이집 같은 사건이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인천 어린이집 사선의 전말을 전해들은 이들은 “어디 무서워서 애들 믿고 맡길 수나 있겠나.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내 아이가 언제 저런 짓을 당할지 모르니 진심 불안하긴 하다”, “인천 어린이집, 오죽 애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저랬을까 싶었는데 막상 CCTV 보고는 ‘허걱’했다. 50살 다 돼가는 보육교사가 힘도 좋지. 어찌 애를 저리 번쩍번쩍 들면서 내동댕이쳤을까”, “인천 어린이집, 영상 보는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피해 아동 부모는 오죽할까. 진심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 같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계기로 뭔가 엄중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할 듯”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공분을 숨기지 않았다. 조승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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