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은행권이 30일부터 서민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민형 재형저축(서민형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을 판매한다. 금리는 2.8~4.5%. 새로 출시되는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의 재형저축처럼 민기가 7년이지만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에 해지할 때 부과되는 1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서민형 재형저축 금리는 은행에 따라 ▲고정금리형 2.8%~3.25% ▲혼합형 3.4%~4.5%로 기존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혼합형은 처음 3~4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했다가 그 후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 등 둘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및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은 필수다. 청년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이면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만 해당한다. 소득기준은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한 총급여액 5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 외에 청년형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이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말 이 상품으로 일괄 전환된다. 정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