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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TV홈쇼핑 업체에 '과징금 143억원' 철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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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6개 TV홈쇼핑 업체에 과징금 143억 원을 부과해 홈쇼핑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이들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납품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TV홈쇼핑 사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돼 4월 실시 예정인 TV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TV홈쇼핑사 6개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과받는 과징금은 액수는 총 143억6800만원이다. CJ오쇼핑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000만원 등이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일방적으로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J오쇼핑의 경우는 146개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계약을 맺으면서 방송 중 및 방송 종류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그 이후의 판촉비용에 대해서만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정해, 결국 판촉비용의 99.8%인 56억58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

공정위의 통보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현대 5월, NS 6월, 홈앤 2016년 6월, GS·CJ오쇼핑 2017년 3월 등으로 예정된 사업재승인에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실을 반영한다. 공정위는 올 연말 이전에 '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조승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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