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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억울하다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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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에 대해 심사가 뒤틀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돈벌이가 시원찮아 할 수 없이 제1금융권의 문턱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제2금융권의 고금리를 감수하며 대출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운운해 봐야 그래도 세끼니 밥숟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3일로 발표된 안심전환대출 마감날짜를 더 이상 연장할 뜻이 추호도 없음을 누누이 밝히며 안심전환대출 페스티벌이 그 이후에는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

▲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은 전과 동!

안심전환대출을 극빈층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30일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에 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담보여력·취급기관 등이 너무 복잡해서 통일된 전환상품을 만들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3000여곳의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심사를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또 이들 회사에게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라고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을 기본적으로 밥벌이가 되어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을 능력이 되는 중산층에만 준다면 그 아래의 경제적 최약층은 국가와 사회가 아예 버리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일반 가정들이 빚이 너무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으면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을 최하위층에도 해당할 수 있도록 모종의 방법들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이 안심되도록 가계부채에 대한 총체적 대책 및 소득계층별 맞춤형 접근이 있어야 시한폭탄과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4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며 3일까지 신청한 금액이 추가분 20조를 초과할 경우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해준다. 20조에 모자라도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크게 세가지이다. 신분증,주소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근로자) 등이 필요하고,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요구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필요하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콜센터(1688-8114)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여전히 끼니걱정 월급 걱정이 덜한 사람들에게 치우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은 막말로 대통령에도 주고 노숙자에게도 줘야 한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요즘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저 편하게만 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은 귀족과 천민을 나누는 도구 같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돈을 내지 않는 집 아이들은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이 될 정도면 나는 대출을 절대로 받질 않겠다. 우리나라 은행들 자기 뱃속만 챙기고 서민들 언제 생각이나 했나?” 등 분분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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