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실형 선고받은 안동시장, 대법까지 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8.25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영세 경상북도 안동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5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1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데 따른 것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국회의원 출신이자 주중 대사를 지낸 권영세씨와는 다른 동명이인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5일 열린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그의 뇌물 수수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같은 형이 확정된다면 곧바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 안동시장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이미 2년 이상의 임기를 수행한 권영세 안동시장이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1심 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안동시장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을 검토한 뒤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승연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