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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자리 보전으로 결론 나려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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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64)이 일단 뇌물죄 등의 혐의를 벗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것이다. 권영세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직전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안동시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권 시장은 이에 불복, 2심 재판이 진행됐고 심리를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안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시장이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인의 진술만이 있는데, 그 진술마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앞선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안동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2심 재판서 승리한 권영세 안동시장은 기자들에게 "사필귀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끝난게 아니다."라며 긴장을 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안동시 부시장 출신인 권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소속으로 안동시장직에 도전해 2연임에 성공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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