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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그를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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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제공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담당 책임판사'가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이영훈 판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위의 주장을 편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다. 안 의원은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호되게 추궁했던, 소위 최순실 게이트 전문가다. 안 의원은 독일 현지를 수차례 방문해 최순실씨의 행적을 조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안민석 의원이 이번엔 우연찮게 발견했노라며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의 '책임판사'가 최순실씨 후견인인 임모 박사의 사위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담하면서 그같은 주장을 펼쳤다. 안 의원은 최씨의 후견인이라는 임모 박사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41년생"이라고만 소개했다. 그는 이영훈 판사의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 책임판사'라고만 지칭했다.

안 의원은 지난주 열린 이재용 부회장 관련 첫 재판이 불공정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기사에 나온 부장판사(이영훈 판사)의 이름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내놓은 주장 골자는 이렇다.

"최근 독일에 가서 오래 최순실씨를 도왔던 '어르신'을 만났다. 그로부터 한국의 임모 박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최순실씨를 자신에게 처음 소개했다는 말을 들었다. 임모 박사란 사람은 삼성장군의 딸이 독일에 가니까 잘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모 박사가 이재용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 책임판사이더라."

안 의원은 그같이 주장하면서 이영훈 판사가 재판을 맡는 과정에 특정한 의도가 개입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안 의원은 "이게 우연의 일치이길 바란다."며 그렇다 할지라도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스스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드러냈다. 과거 자신이 한 발언들이 과장은 있었을지언정 거짓은 없었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켰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포폰을 썼다는 것, 장시호씨가 최순실씨 아바타였다는 것 등 자신의 과거 주장을 나열한 뒤 그게 다 사실이었음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영훈 판사 관련 발언을 해야할지를 두고 고민했다고 소개한 뒤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이라 해서 봐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은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의 첫 재판을 연 바 있다. 이 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절차였던 만큼 피의자 없이 진행됐다. 피의자에게 출석 의무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워낙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이 날 재판에서는 약간의 소동이 벌어졌다. 소동은 한 방청객이 질문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다른 일부 방청객들도 질문 기회를 주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문제의 방청객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재판부 직권에 의해 퇴정조치를 당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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