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준영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에서 받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경찰청장을 역임한 허준영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 재직중이던 2011년 11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업체인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관계자로부터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준영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의 혐의에 2000만원의 정치자금 수수를 추가해 징역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추징금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재조정했다. 결국 허준영 전 사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그같은 형량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허준영 전 사장은 2012년 19대 총선과 이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연이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