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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의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장 영장기각은 국민눈높이 맞지않은 유감스러운 판단"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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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원이 국정원 퇴직자 직원 모임의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은 유감스러운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영장기각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위법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판단"이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정원이 자체 밝혀낸 당시 댓글 외곽팀은 최대 30개에 달했고, 수사의뢰된 전현직 팀장급 인물만 총 48명인 중대 실정법 위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법원이 이들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요구에도 거리가 멀다"며 "이들의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인데, 증거가치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민석 서울지법영장실질담당 판사는 8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지회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예전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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