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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연착륙 위한 최우선 사업"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1.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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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행보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 찾아 실태 점검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2일 새해 첫 행보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밝혔다.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구현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해소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 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이하로 받으면서 힘든 분들이 많다. 그 분들이 적당한 임금을 받아 삶의 질도 개선하고, 경제활동에 더 참여해 소비가 늘고 내수가 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일부라도 고용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3조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신청해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올해도 화두는 일자리"라며 "한쪽에서는 혁신성장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혹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 지원을 알려드리려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일자리"라며 "새해 시무식을 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경제팀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그 첫 번째가 일자리를 만들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개편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같이 봐야할 문제"라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성 문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가지 변수를 봐야할 사안이기에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뿐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세금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곧 만들어질 조세재정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 등을 통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해 올해 8월경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에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인사 중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이날 원 달러 환율이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맡긴다"며 "여러 대내외 여건이 있으니 보겠다. 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30인 미만 고용주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고소득 사업자(법인당기순이익·개인사업소득금액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사업주,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집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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