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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대통령 연임제’ 담은 靑개헌안, 4년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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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이제 우리나라도 4년 대통령 연임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시킨 내용을 공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며 “이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연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발표로 자연스레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4년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기의 연속성에 있다. 4년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 출마 기회가 상실된다.

반면 중임제는 대통령 연임제와 달리 횟수에 상관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차기뿐만 아니라 차차기 등 언제든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연임제는 중임제보다 더 좁은 의미”라며 “중임이란 거듭해서 여러 번 직을 맡는 것인 반면 연임은 중임 가운데서도 연이어서 직을 맡을 때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대통령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대통령 연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임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거론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미국 대통령은 연임으로 임기를 이어갔다. 빌 클린턴(1993~2001년), 조지 W. 부시(2001~2009년), 버락 오바마(2009~2017년)까지 세 명의 대통령 모두 연임됐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4년 연임제가 담겼다.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 연임제로 바뀔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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