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유진기업, 동양, 정선레미콘, 아주산업,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밭아스콘, 삼표산업,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시멘트, 한일산업, 강원, 케이와이피씨, 드림레미콘, 삼덕, 성진, 금강레미컨, 쌍용레미콘, 반도유니콘, 두산건설, 서경산업, 장원레미콘, 건설하이콘, 비케이 등 26개 레미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7년간 담합을 일삼은 유진기업 등 26개 레미콘 업체에 대해 1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하고 이들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 업체가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도록 합의했다. 7년에 걸친 합의를 통해 이 가격 하한선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므로, 근거지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를 북부·중부·남부권역 등 세 군데로 나눠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