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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대·삼성카드 정조준, 대체 무슨 일?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9.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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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현대와 삼성카드 등 국내 대형 카드사들이 국내 대형마트엔 수수료를 더 받고, 외국계 대형마트엔 수수료를 낮춘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지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이 밴(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 산정체계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 단가하락을 메우기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등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현대 등 일부 카드사들은 외국계 대형마트 수수료를 오히려 인하하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ㆍ중소상인ㆍ시민단체 회원 등이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 카드사들이 만만한 국내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갑질’을 일삼으면서도 외국 가맹점에는 약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또한 삼성, 현대 등 주요 카드사들의 수수료 산정 적정성을 정 조준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10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재계약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검사 중인 대출, 리스 등 카드사(여신전문금융사)의 영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끝난 뒤 수수료율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에서 카드 수수료 산정 문제를 파헤친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산정 적정성 논란’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 과정서 정황이 드러났다. 현대·삼성카드 회사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내세운 것.

삼성카드 CI. [사진출처=삼성카드 누리집]

삼성카드의 경우 코스트코와 2000~2019년 5월 23일까지 20년간 독점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0.7%의 가맹점 수수료를 제공해 왔다. 이는 국내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2.08%)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최근 삼성카드를 제치고 코스트코와 새로운 독점계약을 따낸 현대카드도 1.5%가 조금 넘는 수준의 카드 수수료 혜택을 코스트코에 제공했다.

하지만 삼성, 현대 등 주요 카드사들은 국내 가맹점들에는 수수료 산정에 냉혹했다. 삼성, 현대 등 주요 카드사는 비영리법인인 대학병원 등 국내 병원에 기존보다 0.1~0.2%p 인상 통보했다. K병원, S병원 등 일부 병원에는 수수료 상한선인 2.3%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카드 CI. [사진출처=현대카드 누리집]

한편 삼성 현대카드사들을 둘러싼 구설은 수수료 갑질 논란만이 아니다.

최근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삼성카드를 비롯한 롯데‧ 현대카드 모집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는 꼼수를 부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심의를 시행, 모집인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삼성카드 등 3개 카드사의 모집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적발된 카드 모집인은 300명에 이른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삼성카드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모집인 중 삼성카드 소속 카드 모집인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카드 80명 등 약 300명에 달하는 카드 모집인들이 걸려들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6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업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회원 모집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현대·롯데 등 해당 카드사의 모집인들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고객들에게 건네거나 다른 카드사 회원을 모집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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