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에스티유니타스 과징금 폭탄, 윤성혁 대표의 창립 비전은 어디로?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8.11.1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때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태생적 한계인 이익 추구도 넘어서야 합니다.”

2010년 4월, 윤성혁 대표가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의 전신인 에스티앤컴퍼니(ST&Company)를 설립하며 던진 비전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기업은 단지 물질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아니다.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반드시 비전을 이뤄내는 기업을 말한다”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뜻을 지닌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정부 그리고 세계 기구와도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익 추구를 넘은 가치를 만들겠다며 호기롭게 외쳤지만 현재 행보는 정 반대다. 회사 이익을 위해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물론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도 국가직 9급 공채에서 자사 수강생들이 전체 합격자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고 광고했다.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 합격률은 9급 22개 직렬 6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만 해당됐다. 극히 일부분에서의 합격률을 마치 전체 시험 합격률인 것처럼 부풀린 셈이다.

또,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 토익 교재에는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라는 문구를 써 광고했다.

그런데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최장 6일에 불과했다. yes(예스)24에선 딱 하루 1위를 했다. 광고에서 이 부분은 작은 글씨로 표시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뿐만이 아니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6년 6~11월 자사 토익·공무원시험 관련 브랜드인 ‘영단기’, ‘공단기’를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며 경쟁업체인 ‘해커스’를 비방하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 토익 강좌인 영단기를 광고하며 ‘H사’의 강의 수가 자사의 절반 수준이고, 강의 내용도 ‘책 읽는 강의일 뿐’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H사의 교재가 출제 유형이 바뀐 이른바 ‘신토익’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일부 불리한 사실만 강조해 실제보다 해커스가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H사라고 한 점은 수험 업계에서 경쟁업체인 해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를 통해 해커스 강의와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혁신적인 콘텐츠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수많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왔다”고 호언했던 에스티유니타스. 한데 이번 행태를 보면 혁신과 희생보다는 ‘기만’과 ‘오만함’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익 추구마저 넘겠다는 윤성혁 대표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