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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전 노동차관, '불법파견 근로감독 방향' 담긴 문건 삼성에 미리 전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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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같이 말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정현옥 전 차관이 근로감독 당시 결과 발표 전에 감독방향이 담긴 문건을 삼성그룹 임원에게 직접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달 초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관료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라는 시각이 나온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불법파견을 눈감아 준 의혹으로, 다음달 12일에 열리는 첫 재판에서 진실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현옥 전 차관 등은 2013년 7월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한 다음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 된 삼성. [사진=연합뉴스]

공범으로 기소된 권혁태 전 청장은 그해 7월 17일 다른 간부 및 실무진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통합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법적으로 자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나중에 갈등과 혼란이 올 때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정 전 차관이 수시감독 결과를 바꾸도록 분위기를 조성했고, 노동부는 그해 7월 23일 회의에서 한 차례 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한 뒤 그해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현옥 전 차관은 야권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삼성에 제안할 개선안을 만들라고 실무진에 지시했고, 감독결과 발표 전인 그해 9월 9일 한 레스토랑에서 삼성그룹 노무담당 임원 강모 부사장을 만나 개선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삼성은 그해 12월 정 전 차관의 조언대로 노동부에 불법파견 해소 방안을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2일 열리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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