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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특혜 받았나? 경기도시공사 노른자 땅 '헐값 매각'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8.12.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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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에 땅을 헐값에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다산 신도시 내에서 이른바 ‘노른자’로 불리는 부지를 용도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 현대백화점에 매각했다. 땅 용도가 도시형 공장 등으로 제한된 상태여서 매각 대금은 1700억 원 가량에 불과했다.

▲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백화점이 대형 쇼핑몰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땅값이 두 배 넘게 폭등했지만, 정작 현대백화점은 부지를 헐값에 사들였다.

‘헐값 매각’의 배경에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금식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토지 판매 담당자를 사장실로 불러 현대백화점 임원이 있는 앞에서 얼른 땅을 팔라고 재촉했다고 말했다.

애초에 땅 주인을 현대백화점으로 정해 놓고 담합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 땅은 계약금만 170억 원이 넘지만, 한 해 매출 수십억 원에 불과한 전기배선업체와 상하수도 공사업체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 받았다. 이후 범 현대가로 분류되는 한라건설이 이 땅을 구입했다가 얼마 후 현대백화점 측에 되팔았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지만,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합리적인 의심을 말끔히 씻어내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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